회계예규 개정…4일부터 시행
앞으로 발주기관이 선급을 지급할 때 공동수급체 대표사 뿐 아니라 각 구성원에게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체결과 선금지급 절차 간소화를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예규를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는 특히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시설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대표사에게 지급하던 선금지급방식을 각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표사가 선금을 받은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20일 이내에 배분하던 현 제도에 비해 수급체 구성원의 선금 지급기간이 최대 20일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재정부는 또 소액수의계약의 재공고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2개 이상 제출된 견적서 가운데 예정가격보다 낮은 견적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재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1개 이상이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000만원), 5000만원 이하인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 등이 대상이며, 5000만원 이하의 설계나 타당성조사 용역의 비 전자견적 허용기간을 당초 작년 말에서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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