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내 미분양아파트 취득시 양도세도 감면

 

도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북도의 취·등록세 감면조치에 이어 양도세 감면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29개 조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공포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일 기준)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양도세 감면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적용한다.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60%, 분양가를 10∼20% 인하하면 80%, 20%를 초과하면 100% 양도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조동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K리그1 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