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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쌀·김치 원산지 표시

오는 1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사용 중인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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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100㎡ 이상의 음식점만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1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 등 식용소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 5일부터는 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됐던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도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막걸리 등 주류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사용된 원료 가운데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판매'의 예를 명시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산'으로 적고, 점포앞 현수막이나 포장재 또는 게시판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팔면서 수입산을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거나 ▲수입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답하는 경우 등이 허위표시로 인정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또한,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도 종전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어나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산하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00명과 지자체 공무원, 24천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연간 30만개소 이상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원산지 식별을 위해 쇠고기와 쌀을 중심으로 유전자(DNA)분석을 올해 3,500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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