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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학부모 "불가피한 체벌 찬성"

도교육청 설문조사

지난 3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해서 체벌에 찬성한다는 생각이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높이 평가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1868명과 학부모 594명, 교사 7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은 66.99%, 학부모는 76.27%, 그리고 교사는 88.46%가 찬성했다. 어떤 경우에도 체벌이 없어야 한다는 응답은 학생 25.91%, 학부모 22.39%인 반면 교사 11.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교사는 75.0%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32.4%, 학부모는 45.11%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랐다. 학생은 인권교육(22.35%)와 체벌 및 징계의 금지(21.07%), 학부모는 인권교육(22.39%)와 교직원의 인권의식(21.72%)을 들었으나 교사들은 입시위주의 교육(26.37%)과 보호자 및 성인들의 인권의식(19.71%)를 문제로 들었다.

 

교내 인권침해 사례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두발규제(17.83%), 학생간 괴롭힘(17.43%). 교사의 체벌(11.03%), 교사의 언어폭력(10.14%)의 순으로 꼽았고 학부모들은 교사의 언어폭력(28.96%), 학생간 괴롭힘(28.54%), 교사의 체벌(11.62%) 순이었다. 또 교사들은 학생간 괴롭힘(35.1%), 강제적 자율학습(15.52%), 교사의 언어폭력(12.71%) 순서로 지목했다. 학생과 교사들은 '학생간 괴롭힘'을 심각한 문제로 봤고, 교사의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3주체 심각성을 인식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3주체 모두 찬성했으나 그 비율인 학부모가 가장 높고(87.88%) 그 다음은 학생(71.10%)였으며, 교사는 61.95%로 가장 낮았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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