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민 생활민원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
내년부터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수수료 등이 감면되고 신규 교육도 받지 않게 된다.
또 노래연습장 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폐지되고, 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집합교육 대신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소규모 자영업,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제5차 제도개선안)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영업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돼 수수료 감면, 교육 면제 등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매년 3시간씩 부여됐던 의무교육이 앞으로는 개업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된다.
장애인·택시기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 교육도 현행 연간 2시간의 집합교육이 내년부터는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
이와함께 저소득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받거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 수수료를 감면받을 때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해 처리해준다.
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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