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일부터
국토해양부는 28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현재보다 1.46% 인상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지난해 9월 정기고시 이후 노무비(2.8%)와 자재비(0.45%)가 각각 오른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도 실제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로,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향후 현재 보다 0.6~0.9% 정도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새로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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