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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채병선 교수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에 따라 채 교수는 내년말까지 2년간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토해양부 산하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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