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제처는 최근 '같은 학교에서 4년 임용기간을 마쳤거나 4년 미만동안 근무하다가 만료된 기간제 교원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정규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를 장기 채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어서 교육계 안팎에 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달리 같은 학교에서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할 수 있거나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정부판단이다. 이대로라면 일부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불법으로 장기채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사립학교에선 기간제 교사 채용이 갈수록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판이다. 2011년 현재 도내 117개 사립학교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가 넘는 학교가 무려 16개에 달한다. 기간제 교사가 이처럼 많은 것은 학급인원 감축,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으로 교원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거기에 인건비를 줄이려는 사립학교들이 제도를 악용해 30~40%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진 학교도 있다고 한다. 한 중학교는 2009년 1명이던 기간제 교사가 올해 5명으로 늘어 전체 교원의 38.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기간제 교사는 또한 통제하기도 쉽다는 대목이 있다. 학교측과 교사가 직접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어 취직을 원하는 쪽이 순종적일 수밖에 없다. 계약 연장 여부도 학교 관리자가 틀어쥐고 있다. 이런 신분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를 남발하는 것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가 많아지면 정규 교사에게 담임이나 잡무 부담이 쏠려 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다른 요인이 된다고 한다. 물론 모든 기간제 교사가 자질이나 교육능력이 비교적 부족하다는 말과는 다르다. 위화감 조성 등 교직사회 내부의 문화적 갈등도 적지 않다. 특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신분으로는 천직이란 사명에 한계가 있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기간제 교사제도의 병폐를 심화시켜선 안 될 일이다. 교육청이나 사학법인은 정규교사 충원 등 수업의 질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교사다. 교사부터 살리지 못하면 학교 교육도 날아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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