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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외국교육기관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시급

새만금 지구의 대규모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유치원∼대학)에 대한 지원근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현 상황에서는 지방비를 지원할 수 없고, 국가예산도 지원받을 수 없어 대규모 외자유치에 열쇠인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때 민간출연기금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만 있다.

 

도 투자유치 관련조례 또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만 만들어져 있다.

 

새만금 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때, 어떤 기업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장 세계적인 외국교육기관이 새만금에 들어온다 해도 도가 마음대로 시설비나 운영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특히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향후 대규모 외자유치에 차질을 가져올 지 우려된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어,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외국교육기관은 향후 대규모 외자유치에 열쇠나 다름없다"라며 "향후 도 조례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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