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황금평 경제특구 공동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압록강변을 둘러싸고 영토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황금평이 북한보다 중국땅에 더 가깝게 있기에 중국영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압록강변에 사람이 사는 섬은 황금평을 포함해 모두 11곳인데 이 가운데 10곳이 북한에 소속되었다고 한다.
황금평의 영토문제는 1962년 12월 10일, 중국 수상이었던 주은래(朱恩來)와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확정지은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떠올리게 한다.
조중변계조약에 의하면 '백두산 천지의 경계선은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산마루 서남단(西南端)위에 있는 2520고지와 2664고지 사이 안부(鞍部)의 중심을 기점으로 동북향 직선으로 천지를 가로질러 대안(對安)의 산마루인 2628고지와 2680 고지 사이의 안부 중심까지이다. 그리고 그 서북부는 중국에 속하고 동남부는 북한에 속한다'고 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天池)의 55%는 북한에 45%는 중국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의 국경선 조약으로 백두산 천지의 절반을 중국에 양보한 것이다. 중국과의 국경선 문제는 '간도협약'에도 있었다. 올해 9월 4일이면 과거 일본이 중국 청나라와 불법적으로 맺었던 '간도협약'이 102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맺은 국제간의 협약이라 하다라도 100년동안 쌍방 중 어느 쪽도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100년이라는 시효는 국제법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시효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간도'는 북간도·서간도·남간도를 총칭하는 말로써 지금의 중국 동북(東北) 삼성(三省)을 지칭한다고 보면 된다. 간도는 중국 청나라에서도 자기 조상들의 발원지로 보았으며 우리 조선 역시도 국력이 약한 상태에서도 간도를 지키기에 혼신(渾身)의 힘을 다한 흔적이 있었다.
바로 백두산 정계비가 그것이다. 1712년 숙종 때에 백두산 위에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비를 세웠다.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은 간도를 중국에게 양보하는 불법 국제조약을 맺었다. 황금평 국경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
/ 장세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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