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종 서울대교수 세미나서 제기
새만금 행정구역을 해안선의 길이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일 전북대에서 '새만금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와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새만금 방조제를 기존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밀려나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해안선 길이에 따른 구분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새만금 행정구역이 해상경계선으로 구분돼온 것을 감안,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세계 최장의 방조제(33㎞) 중 일부(14㎞)와 다기능 부지(195㏊)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이후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상경계선 지도를 기준으로 할때 71.1%는 군산시, 15.7%는 부안군, 13.2%는 김제시에 각각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날 "새만금 연접지역인 군산과 김제, 부안 등이 모두 새만금 간척지의 소유권에 대한 수요가 높고, 차등 배분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워 소유권을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간척지를 해안선의 '이동'으로 보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유권이 3개 자치단체에 대체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장점도 있다"라며 해안선의 길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논의돼온 것처럼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면 특정 자치단체가 전체 면적의 70%를 소유하는 등 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며, 이 기준은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 교수를 비롯, 나종우 원광대 교수, 오정우 광주여대 교수, 이흥래 전주MBC 국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기홍 경상대 교수, 김희곤 우석대 교수, 소진광 경원대 교수, 신환철 전북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