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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아파트 전국서 청약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혁신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혁신도시와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투자 목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일반 공급물량의 일부를 3자녀·신혼부부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혁신도시내 학교·병원·기업 종사자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거주지 제한없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근무자들도 해당 지역내 건설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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