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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주민투표 거부는 적극적 의사표현

지난 28일 서울에서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무상급식이 실행되고 있지만 서울에서의 전면적 실시가 다른 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 시장의 사퇴 문제와 정치적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복지문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로 더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형태이므로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투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투표 불참 운동은 이러한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투표율이 투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민 투표의 경우에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 댈 수 없다.

 

주민 투표는 제안된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지만 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면 찬성을 돕는 결과가 된다. 그런 까닭에 이전의 주민투표(2007년 하남시장 소환, 2009년 제주지사 소환 주민투표)에서도 투표 불참운동이 있었고, 이번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는 '나쁜 투표'라고 규정하며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이 나쁜 투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밥상을 빼앗는 문제,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는 문제,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들 때문이다. 자신의 참여가 자신이 반대하는 정책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투표라면, 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적극적인 참여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

 

주민 투표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주민 투표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투표율이 33.3% 미만일 경우 투표함 개봉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민주적인 의사표현의 방식이다. 투표 거부 운동에 힘입어 결국, 25.7%라는 투표율로 투표함은 봉쇄되었고 서울 시장의 사퇴라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주민 투표는 종결되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주민 투표 이전의 저소득층 급식 지원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번 투표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주민투표 거부운동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참여 방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선택하거나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에서는 투표참여만이 의사표현 방식이지만 주민투표에서는 투표에 불참하는 것도 적극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다.

 

/ 박지수(이리여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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