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9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도내 부동산중개업소 19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53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령 위반 사항별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 업소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증 등 게시물 미게시 15곳, 매매계약서 작성 부적정 업소 7곳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121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전셋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기대에 따른 분양권 매매 등 무질서한 불법 중개행위가 예상돼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부동산 공급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래침체로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