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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면했지만 ‘버스 보조금’ 불씨 잠복

전북고속·경제인단체 “재정지원금 달라”…전북도·시민단체 “지급 잠정 보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전면 승무거부를 예고한 한국노총 전북고속지부가 운행거부 돌입 직전인 지난달 30일 밤 늦게 사측과 극적으로 타협,가까스로 파국은 피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한노총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대해 전북도가 지급 불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됐다.

 

한노총 전북고속지부와 사측은 전체 체불임금 14억7000만원 중 우선 9월분 급료 전액과 7월 추가분을 지급하고, 3/4분기 상여금 6억5000만원은 11월25일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전북고속은 지난달 31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사채를 얻어 밀린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장 상여금은 여력이 없다”며 “전북도에 다시 재정지원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보조금 논란을 예고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전북고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이 계속되자 사측에 노사갈등 해결을 요구하며 올 5월부터 적자노선 재정지원금(8억8000만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5억8400만원) 등 총 14억6400만원의 지급을 미뤘다.

 

이에대해 한노총 조합원들은 “버스 재정지원금은 정부가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에 우선 사용토록 한 재원이다”며 “도에서 법규에 규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며 전북도에 책임을 물었다. 당초 민노총의 파업을 명분으로 한 보조금 중단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주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등 도내 경제인단체들도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북도는 보조금을 신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적자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례는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또는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법률이나 조례의 보조금 중단 규정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단지 경영진에게 노사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일시 보류한 상태”라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국비가 내려온 만큼 법규에 따라 추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딜레마 속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전북고속에 대한 보조금 지급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주시민회는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북고속의 정상적 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전북도에 보조금 지급 보류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버스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적자·손실 규모와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경영이 어렵다는 회사측 주장만을 들어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도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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