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올해 말까지 취득등기를 마치는 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2달여 뒤인 내년부터는 취득세 부담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 구입에 따른 법정 취득세율은 거래가의 4%로 규정돼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이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을 시행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서 1주택자에게는 75%를 감면한 1%를,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에게는 50%를 감면한 2%의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감면혜택은 올해까지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서 내년부터는 법정세율인 4%가 예정돼 있다.
다만 지난 11월1일 국무회의에서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한해 감면혜택을 1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하여 1주택 서민을 배려했다. 하지만 감면규모는 현행 75%에서 50%로 축소키로 하여, 앞으로 감면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 세액은 현재의 2배인 2%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조만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올해 말까지 취득등기를 마치도록 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는 감면혜택이 전면 종료돼 내년부터는 4% 과세가 예정돼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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