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어이없는 것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다. 내 기억으로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얘기로, 그 때 홍 대표는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며, 한·미 FTA 협상 대표들은 제2의 이완용이다”라고 C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사반대 목청을 드높인 적이 있다.
그때와 이름이 같은 한·미 FTA 이지만 서로 본질이 다른 셈이다. 이번에는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 홍 대표를 뺀 전 국민이 ‘한·미 FTA 결사반대’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고 씁쓸하다.
애당초 FTA는 무역 당사자 간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각종 무역장벽과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상대국간의 이익에 일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상호주의에서 시작된다. 어느 국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조항을 감수하며 FTA를 체결하려 하겠는가?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산업 분야의 계층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충실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2가지 독소조항을 근거로 불평등, 굴욕, 망국적 협상이라며 반대하며 저지하는 것이다.
독소조항 한 가지만 들어본다.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조항은 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투자 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는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초국적 투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너무도 불평등한 조항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독소 조항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또 이 협정이 발효되면 농업 부분과 농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농도 전북의 극심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농업 부분과 농민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였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12가지 독소조항과 농업·농민 피해 대책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한나라당은 FTA가 가져 올 긍정적 효과만 극대화 해 주장하고, 야당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가정해서 반대한다. 극과 극이 부딪힐 때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럴때는 헌법정신에 비춰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안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중대한 협정이다. 물리적 강압으로 국회 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가까운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을 묻는 용지 하나 더 추가해 국민 뜻을 물어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헌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국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역사를 다시 반복하는 몹쓸 조상이 되고 싶지 않다. 나라를 팔아먹은 1905년 을사늑약의 교훈을 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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