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 창구 송금수수료를 6일부터 인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창구를 이용하는 많은 고객이 송금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회소외계층 및 소액이용자는 송금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0만원이하 전북은행 간 창구 송금수수료 및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의 창구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며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65세이상 은행 거래자의 송금수수료도 50% 인하된다.
한편 타행계좌로 10만원이하 또는 100만원 초과 송금시 각각 1000원씩의 수수료를 인하해 수수료가 1000원~3000원으로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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