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
2012년 6월부터 공장 기계나 농축산품 등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하는 상품이다.
기계기구담보대출은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5년 이내 시설·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원재료·완제품으로는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을 30∼40% 담보로 잡히고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해선 60∼80%의 담보비율을 인정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전자방식의 ‘기업간(B2B) 채권’은 제외된다.
담보 감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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