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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구조개혁 대상' 이유 있었다

연구비 중복 지급 받고 기성회비 멋대로 사용…채용담당자가 처남 합격 시키려고 재공고 내 경력 부당하게 인정해 전임교원 임용하기도…교과부 지난해말 감사 결과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난해 구조개혁 중점 추진 대학으로 선정됐던 군산대가 연구비와 기성회비를 제멋대로 활용하거나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군산대학교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온 가운데 이 같이 학교업무를 편법·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것을 적발해 사업비 환수와 관련자 인사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교수 등 12명은 26개의 연구비 중 여비항목에서 5600여 만원을 중복 지급 받았고, 특히 B교수는 연구보조원들에게 여비 5300여 만원을 중복 지급 한 후 되돌려 받아 이를 연구원 등록금, 대학원생 애경사비 등에 사용했다. 연구비는 연구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직원채용 업무 담당자 C씨는 1차 공고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음에도 자신의 처남을 채용할 목적으로 재공고 한 후, 본인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처남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다. 군산대는 기성회계를 교육시설 보충 및 확장, 교직원 연구비 지원 등에 활용해야하는 데도 불구, 40세 이상 교직원의 PEC-CT(전신암검진) 검진 비용으로 지원키로 했다.

 

실제 군산대는 지난해 164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9800여 만원의 교직원 건강검진비용을 기성회계와 대학발전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임교원 직급은 전임강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 직급 부여 때는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 지원자 3명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 전임강사가 아닌 조교수를 임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 밖에 학생종합인력개발원 취업수당 지급 부적정과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및 출석부 관리 부적정, 국외여행 및 휴가기간 중 보강 미실시 등의 문제점도 적발했다.

 

교과부는 여비를 중복해서 받은 A교수와 교직원 14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B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 자신의 처남을 채용한 C씨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기성회계를 함부로 쓴 대학측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인사규정을 무시한 전임 총장 등 6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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