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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자부담 정률제 소비자만 '봉'

20% 자기부담…20만원 이하는 고객이 떠안아  / 최종 수리비 줄어도 고객은 최초견적 기준 부담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지나친 차량 수리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0년 자기부담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손해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액제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5만~50만원 중 특정 금액을 설정해 수리비에 상관없이 설정액을 부담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5만원으로 설정하고 갱신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5만원'으로 인식됐었다는 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설명이다.

 

반면 현행 정률제는 소비자가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면 자기부담금은 수리금액의 20%인 10만원이 아니라 최소 금액인 20만원이고 250만원 이상의 수리비 청구 시에는 20%인 50만원을 부담한다.

 

특히 20만원 이하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한다.

 

김모씨(64)는 "트럭에서 날아온 돌에 앞 유리창이 깨져 수리하는데 18만원이 나왔다"며 "기존에는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수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 개인이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제도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과거의 정액제보다 보험료 인하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률제의 문제점은 또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청구되는 자기부담금은 최초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정비업체에 지급되는 보험료는 최종수리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초 견적서보다 최종수리비가 적게 나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초 견적에 100만원의 수리비가 청구되면 고객은 20%에 해당하는 20만 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최종수리비가 이보다 적은 80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험사는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6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비업체에 미지급한 4만원은 고객에게 돌려줘 결국 고객들도 최종수리비를 기준으로 20%(16만원)만 부담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설명은 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과도하게 청구된 4만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런 민원이 들어와 보험회사에 주의조치 등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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