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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vs 방종' 교사-학생 이견

"두발·복장 자율권 달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 / "일부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 수업권 침해 안돼"

학생들의 두발·복장·휴대전화 소지를 두고 이를 제한하려는 교사와 학생들 간에'인권이냐 방종이냐'를 두고 의견차가 분분하다.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교내에서의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한 학생들과 도민들의 항의성 게시물이 수십여건 게재됐다.

 

A군은 '우리도 이제 두발자유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과 경기는 두발자유가 됐다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자신을 이리공고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한 B군도 "머리가 단정해야 학생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머리가 길다고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나요, 통이 좁은 바지는 왜 입지 못하게 하나요"등 두발과 복장 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C양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는 수도권과 이를 제한하는 지방이 다른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소지 자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 교장과 교사들은 일부 튀고자 하는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전주의 한 중학교 교장은 "몇몇 개성이 강한 학생들 때문에 평범한 학생들이 느끼는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모른 척 할 순 없다"라며 "자신의 권리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권이 아닌 방종이다"고 말했다.

 

순창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요즘 사회 흐름 때문인지 두발과 복장 규제에 반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라며 "자유도 좋지만 학생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해결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우호적 학칙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생활규정과 관련한 학칙을 제·개정할 때도 교장 재량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을 규제해서는 안된다"라며 "학생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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