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내 삼호산업 심사 3개월째 / 건설업체 특성상 주주 자격 심사 강화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에 나선 예쓰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소재 건설업체인 삼호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최종 인가가 3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쓰저축은행은 예보가 지난 2009년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은 제주 으뜸저축은행을 비롯해 전주·전북·보해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설립한 가교은행으로 군산(본점)과 서울, 경기, 제주 등에 10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
예보는 지난 5월 17일 예쓰저축은행 본입찰에 참여한 일본의 대부업체인 J트러스트와 삼호산업 중 삼호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예보는 삼호산업과 2주간에 걸쳐 세부 계약조건을 협의한 뒤 계약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주주 자격 취득 승인 절차를 거쳐 예쓰저축은행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3개월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가 삼호산업이 건설과 조경업에 기반을 둔 업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인 삼호산업이 예쓰저축은행을 인수했을 경우 과거 퇴출된 저축은행들의 사례처럼 대주주가 불법·편법 대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뛰어들어 대주주의 부실이 저축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금융위가 삼호산업의 대주주 자격요건 등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당초보다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 인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 예쓰저축은행의 새주인으로 삼호산업이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호산업은 대주주인 삼송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대표자인 이병주 덕송학원(전주덕진중학교) 이사장 및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