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은모)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총100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200억원)을 특별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수해복구자금은 관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을 통해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업체당 5억원(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10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단 부동산업이나 소비성 서비스업, 금융 관련업은 제외된다.
수해복구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하는 수해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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