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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도교육청 특감'

속보 =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조만간 특별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8월 17일자 2면 보도)

 

교과부는 20일 오후까지 지침 준수여부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가 불가피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오늘(21일)까지 미준수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즉시 특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특감에서 기재 거부에 관여한 도교육청과 산하 학교의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각 학교에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 교과부 지침을 따르게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교과부 지침을 관내 초·중·고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형사범죄 확정판결된 학생의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특감을 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결정이다"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는 입장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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