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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2일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할 듯

인사청문법 따라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계없이 12일 임명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에서 오는 12일까지 새 정부의 장관 임명자는 11일 임명되는 1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된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김 내정자의 장관 임명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12일 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안보위기 속에서 국정파행 상황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으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하고 경제ㆍ안보위기 탈출을 위한 드라이브를 펼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당선인)은 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이내에도 국무위원 등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0일 이내' 기간인 지난 8일 국회에 오는 1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일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내정자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을 했고, 현재 북한발 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인 김 내정자를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장관 임명이 적법절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이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도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대야(對野) 경색 국면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권 일각에서도 김 내정자에 대해 공개 사퇴 요구를 한 점 등도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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