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고영욱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착용 명령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13세와 17세의 미성년자 3명을 모두 4회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법은 인정하지 않았다.
과거 개그맨 출신 방송인 주병진과 배우 이경영, 개그맨 권영찬 등이 성 관련 범죄로 기소돼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고씨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은 뒤집히기 힘들고, 연예계 복귀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실 연예인과 방송사 PD, 연예기획사 대표 등의 성 범죄 혐의 사건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탤런트 박시후씨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피소된 상태다. 박씨는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항변하지만, 경찰은 강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연예인 지망생이 유명 탤런트를 상대로 장난을 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연예계 성 관련 사건의 본질은 강제적인 성관계 시비 외에 또 있다. 연예계 관련 인사들의 부도덕한 성의식 문제다. 연예인을 선망하는 어린 학생과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연예인들을 접대부처럼 하대시하는 연예계 주변의 지저분한 문화 말이다. 김재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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