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5일 "전북도교육청은 부당학위 취득한 교감 등 관련 교원들에 대해 승진을 취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 15일자 7면 보도)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교원들은 학문적 연구목적보다 졸업장을 손쉽게 따서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학위를 취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 승진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학교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이 아닌 상명하복과 위계적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며 "지속되는 인사비리를 거울 삼아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은 도내 초등학교 교원 3명이 일부 수업에만 출석해도 학점을 부여하는 충남 A대학에 입학해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채 교육학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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