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동학대 원장·교사 10년간 재취업 금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연내 입법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10년 동안 관련 시설 재취업이 제한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재취업 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운영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내면 최대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학무보와 보육시설이 아동 허위등록 등을 통해 담합, 보조금 부정수급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