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등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3등급 기준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는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하여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도구를 개선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가칭'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별다른 호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인정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1 ~ 3 등급을 받으신 경우 1년 내 유효기간 갱신을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의 최근 개정으로 인하여 오는 7월부터 갱신 결과 직전 장기요양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1등급의 경우 3년,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으로 종전보다 1년 씩 연장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공단은 질문하신 바와 같은 수급자의 불편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은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말합니다.
신청인의 요양 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기능 상태를 바탕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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