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신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 대구지검장 등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 수사팀 8명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진실이라고 여길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9년 5월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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