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거부 의사 / 도의회 불편한 심기
교육부는 11일 전북도의회에서 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근거한 것으로,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령 위배 및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소지품 검사 등을 일률적으로 규율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을 모호하게 규정해 상위 법령에 어긋나고,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활동 강요를 금지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의회에서 재의결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일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재의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우리가 재의 요구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힌 바 있어 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요청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며 "도의회의 압도적 지지로 의결된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과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도의회는 교육부의 재의 요구를 '지방교육자치와 인권우호적 학교문화 조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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