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두환 추징금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여론에 몰린 국회가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었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대대적인 추징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두환 거주지와 네 자녀의 집·사업체는 물론 전두환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부동산은 물론 미술품과 예금통장, 보험상품 등을 압수하고 있다. 전두환은 그동안 재산을 정리한 상태다. 하지만 전두환이 빼돌린 거액은 모두 처남인 이창석 등 주요 주변인물들의 관리 하에 운용되고 있으며, 네 자녀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전두환의 뇌물이 종자돈으로 작용한 것으로 세상사람들은 믿고 있다.
실례로 전두환의 처남 이창석은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을 매각하면서 그 절반은 건설업자 A씨에게 500억원을 받고 넘겼다. 이씨는 나머지 절반의 땅은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에게 28억원에 팔았다.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전재용은 외삼촌 이창석으로부터 28억 원에 매입한 문제의 부동산을 A씨에게 400억원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이다.
전두환은 물론 전두환 주변 인물들의 이상한 재산 형성, 재산 거래 등으로 미뤄볼 때 전두환은 분명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는 늙은이가 아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모은 엄청난 뇌물을 곳곳에 숨겨놓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회와 정부가 전두환의 거액 뇌물수수사건 추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무려 15년도 넘은 지금에서야 소위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추징금 강제 환수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우스운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전두환 뇌물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역대 정권 모두 전두환 뇌물 추징에 미온적이었다. 정치인들도 그동안 전두환을 맹비난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권력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어쨌든 이번 전두환추징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쯤 박근혜정부는 이번 추징작업이 전두환에게 면죄부가 되는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
김재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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