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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급 현황] 법이 허용한 쉬는시간도 없이 일해도 수입 '쥐꼬리'

편의점·PC방 등 도내 사업장 대부분 '최저임금제' 외면

▲ 방학을 맞아 전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진열대의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얼마 전 갑과 을의 논란이 화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르바이트생은 갑과 을도 아닌 '병'이나 '정'에 해당된다.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뉴스는 이제는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지난해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희롱을 당한 한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저마다의 이유로 하나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고충을 들어본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 늘고 이를 알아보기라도 하듯 교내 게시판 아르바이트 구인·구직란에는 '수습기간 첫 달 시급은 4000원, 두 번째 달부터 4800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현 최저임금 4860원에도 모자란 액수다.

 

지난해 여름방학에 전북대 근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전북대 3학년 윤모씨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내 최저임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해 왔다.

 

그는 "최저시급에 맞춰 주는 곳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편의점이나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99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1년이 돼서야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1일 근무 8시간·주 40시간이 권장 근무 시간이다. 또 이를 초과때 시간당 임금을 1/2을 더해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사업장은 미비하다.

▲ PC방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이용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얼마 전 신수연씨는 대학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힘들어 그만뒀다. 이는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점심, 저녁, 쉬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쉬는 시간이 법적으로 규정돼있다.

 

사업주들이'근로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휴식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아르바이트생들은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혹여 안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여 잘 쓰지 못하거나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지난 2007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을 두고 '88만원 세대'라고 지칭했다. 그렇다면 6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과연 얼마짜리 세대가 됐을까.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올해(4860원)보다 7.2%(350원)인상된 521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취업포털 커리어 국내 대학생 2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재 물가에 비해 합당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86.2%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시급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80.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적다'(46.5%)와 '너무 적다'(25.9%)라는 응답이 주를 이뤄 72.4%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80%가 넘는 학생들의 불만족 응답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투정으로만 보아야 할까. 일단 대학생에게 가장 보편적인 영어 공인인증시험인 토익의 경우 정기접수비가 4만2000원, 정기 접수기간을 놓쳤거나 급히 시험을 봐야 해서 신청하는 특별추가접수 기간의 접수비가 4만6200원에 달한다. 이는 최저시급 4860을 기준으로 9시간을 일해야 응시할 수 있는 셈이다.

 

토익 스피킹 접수비는 7만7000원, 오픽 7만8100원, 토플은 170달러(약 20만원)이다.

 

전북대 4학년 김남진씨는 "10시간 일해서 시험 한 번 응시할 수 있는 정도의 시급은 대학생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부당한 급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을 외치는 대학생들, 그리고 올라간 최저임금마저 부족하다고 말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더이상 어린 투정으로만 봐야 할지는 고민해야 한다.

                                                 이민주 (전북대 신방과 4년)

관련기사 ['청년유니온' 백우연 사무차관] "사업장 부당한 급여 개선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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