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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13일 교복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2013학년도 2차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반기에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도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가정 소득 감소, 부모 질병, 부모 별거, 신규 다문화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교복비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1인당 20만원을 보호자 계좌로 송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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