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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조례 부결 이후 과제는

교사 권리 구체적 보호방법 필요 / 일부 시행효과 의문시…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김현섭 도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현 조례안이 교권 침해와 교원의 사기 저하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고, 아직 교사들의 요구나 바람·교육공동체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기는 하나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 보호 조례안에 찬성했던 고전규 전주 중산초 교사는 "우리나라도 미국·프랑스·영국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심리치료 및 가중 처벌, 교권 침해 예방시스템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해 교권조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며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조례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홍근 김제 중앙초 교장은 "이번 조례안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보호하기에는 현재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 및 조직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는 데다 교육 활동 침해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이 미흡하고, 일선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섭 의원은 "결국 명분이냐 실리냐의 문제인데, 서울시의 교권 보호 조례는 집행정지 결정이 났지만 충남·광주는 지난해 관련 조례안이 통과했다. 이젠 실리를 챙길 때"라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퇴실과 함께 수업중 담당 교사의 동의 없이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및 학부모·학교장이 교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충남·광주의 조례안 보다 진일보한 면"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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