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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인터넷 뱅킹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황당해씨(35세·남)는 어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데, 평소와 다른 정보들을 입력하라는 요구에 의구심을 갖고 거래를 중단한 뒤 주거래 은행을 방문해 전자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었다.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은 가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특정 전화번호를 금감원 민원 상담센터라며 문자를 보내 ARS(자동응답시스템) 통화로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식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보유하고 있는 보안카드의 35개 전체 코드를 모두 입력하라고 요구한다면 피싱 사기이며,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요구한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포털사이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신청 유도는 100%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다. 포털사이트 접속 시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과 안내문이 보이는 컴퓨터는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www.boho.or.kr)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주로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라면 9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금융 감독당국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시행하는 본인확인절차 강화제도이다.

 

또한 피싱가드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싱가드는 스마트폰 상의 SMS/MMS, 피싱 앱, 보이스 피싱에 대한 패턴 분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지능형 피싱 메시지를 탐지 및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만약에 금융사기에 금융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경찰청(112)이나 정부민원콜센터(110)에 신고를 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서 본인의 금융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NH전북농협은행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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