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단체에도 산후조리원 이용 전 계약해제시 환불거부,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들이 머물며 산후조리와 요양을 하는 곳으로 위생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한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의 크고 작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5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0070호를 승인하였다.
표준약관 내용으로는 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입실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수 있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표준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승인됨으로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때 적절한 협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해야하며, 특히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되도록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계약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으로 전화 문의만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시설·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방문시 화장실·샤워실의 난방 시설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한 해당 조리원내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 확인하는것이 필수이다. 되도록 산후조리원 시설이 시끄러운 길가·고층 건물·계단 많은 곳은 피하는것이 좋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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