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포함 안돼" 판결…기업판매 확대 기대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지원금 중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으나,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로 소정 근로에 대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해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온누리상품권 대량 구매를 기피해 온 기업들이 부담 없이 설·추석 명절 상여금 또는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전북경영자총협회, 전북상인연합회와 함께 연말연시 온누리상품권 40억원 판매를 목표로 한 구매협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도 자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구입 시 개인할인 3% 적용을 개인당 1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구입 시 개인할인 3% 적용은 개인당 30만원 한도다.
또 이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한 축이며 나라의 사회안전망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인 전통시장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달라”며 “사회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으로 기부해도 기부금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도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권장 노력의 결과로 ‘주성기업’ 등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3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도 “온누리상품권을 5억원 이상 대량구매하면 상품권에 기업로고를 인쇄해주고 있다”며 “주요경제단체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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