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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한 대리운전업체 이용해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모임, 회식 등 술자리가 잦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본단체에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으로 5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비스 불만, 요금 관련 문의, 차량 파손 보상거부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실제 피해사례로 올해 1월 대리운전기사가 소비자 차량 운행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 앞유리 기스가 발생하였지만,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수리비보상을 지연하고, 대리운전업체에서는 기사과실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대리운전을 이용을 하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한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업체들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단독사고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범위, 보상한도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 발생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중 과실이나 사고 발생시 입증하기 위한 사진, 운전기사와의 협의내용(확인서)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차후 분쟁에 대비할수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두거나 명함을 받아두는것이 좋다.

 

또한 대리운전 업체 문의시 정확한 요금을 확인후에 이용한다. 요금의 경우 업체가 광고하는 요금과 실제요금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도착점을 공지하여 구간의 정확한 요금을 확인후에 업체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간혹 웃돈을 요구하는 기사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이렇게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역 282-9898번이나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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