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여야 합의 가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됨에 따라 향후 사교육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이었던 특별법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공교육은 하향 평준화되면서 서민·중산층의 가계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 금지는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학원·교습소 등 입시업체는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사교육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입학 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신설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히려 사교육 업체의 음성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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