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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많은 사회적 기업, 사회 기여는 글쎄…

이윤환원 기준 애매모호 / 일부 보조금 횡령 사건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사회적기업이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애초 기대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와 부산, 제주, 충북 등에서 잇따라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횡령, 서류조작과 같은 사건이 발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급선무로 요구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일 때 인건비의 90%, 80%를 2년에 걸쳐 지원받고, 인증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의 80%, 60%, 50%를 3년에 걸쳐 지원받는다.

 

또, 추가 사업개발비를 예비사회적기업일 때 최대 5000만원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일 때 최대 1억원까지 해마다 지원 받는다.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의 법인·조합, 상법의 회사, 기타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적기업은 기업 정관으로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 복리후생 비용까지 이윤 환원으로 인정되고, 공연(公演)기업의 경우 경로당 공연 등으로 환원을 갈음하기도하며, 설사 이윤 환원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차후 선정에서 탈락할 뿐 별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이런 무른 기준 탓에 도내에는 수익금 환원을 이행하지 못한 사회적 기업이 없다. 또, 많은 지원 혜택 때문인지 부도를 맞은 업체도 없다.

 

이에 대해 26일 직장인 이모씨(28)는 “성질이 다르긴 하지만 자영업은 연평균 60만개의 새로운 업체가 만들어져 3년 이내 58만개가 폐업한다는데 참 대조적이다”며 “너나 나나 국민 혈세를 지원받아 망할 위험도 없고, 돈도 벌며 사회에 좋은 일 한다는 명예도 얻는 사회적기업에 뛰어들면 사회에 나태한 분위기가 일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사회적기업과 관련, “좋은 목적의 제도지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의 틈을 보완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생산·판매·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일컬으며, 미국·영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등장했다.

 

도내에는 26일 현재 64개(예비사회적기업 66개), 전국적으로 1012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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