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국인 대상 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인증 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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