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땐 정부재정지원 불이익 / 대학 총장 추천위서 선정 예정
속보=전북대가 교수회와의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9일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은 공모제’라고 못박았다. (9일자 7면 보도)
전북대에 따르면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총장의 후임을 오는 9월 선정하기 위해 최근 학칙에 근거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차기 총장은 학내외 인사 48명으로 구성될 총장추천위에서 공모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전북대는 “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총장직선제 개선을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200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40개 국립대 중 전북대만 유일하게 직선제를 고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대는 “차기 총장을 직선제 또는 직선제 요소가 담겨 있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을 유지할 경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최장 19년간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과 연구에 투자할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대학 경쟁력 역시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2월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전주지법은 오는 1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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