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시행 앞두고 세부 지침·기준 없어 / 전북지역 대상 업체 32곳…비용 부담 등 어려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전북지역 해당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 뒤 7월에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할당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할당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도내 일부 업체들은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업체에 일정량의 탄소배출 허용량을 사전 할당한 뒤, 허용량보다 배출이 적은 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2만 5000CO₂t 이상인 업체, 2만5000CO₂t 이상인 사업장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업체는 현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가운데 배출량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29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13년 관리업체 지정변경고시 명단’(2014년 4월 2일 고시 기준)에 따르면 전체 623개의 업체·사업장 가운데 도내에 소재한 업체·사업장은 32개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을 확정하면서 큰 틀 안에서의 법령은 마련됐지만,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이 없어 해당 업체들은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감축 공정이나 기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 세부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제지업종 A업체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는 산업체와 집행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행해온 반면 배출권 거래제는 이러한 절차를 상당 부분 삭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는 감이 있다”면서 “현재 일각에서는 1t 당 10만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종 B업체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증설계획이나 기타 내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할당량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감축이행 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감축 기술 등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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