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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목적 전문학원, 계약서 꼭 받으세요

최근 중·장년층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겁다. 이에 취업목적의 전문 학원들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를 하고 있다. 덩달아 학원 등록 후 해지시 사업자와의 수강료 환불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비자가 학원 수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학원측이 남은 기간의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원 수강료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학원 수강의 중도해지시 환불에 관한 문의, 학원의 폐업,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 학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가능 한 내용의 피해들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학원수강계약은 여러개월에 걸친 장기 계약이 많고 수강료 결제 역시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가 수강기간 도중에 학원에 계속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생기거나 강의내용이 불만스러운 이유로 수강을 중지하게 되면 남은기간만큼의 수강료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 일부학원에서는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남은 기간의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련 법률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메이크업 교육인 경우 재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다.

 

학원과 관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는 반드시 중도해지에 따른 처리규정 내용을 확인해 본 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았어도 환불규정은 해약 및 환불을 요구한 시점에서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해약의사가 있으면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학원 등록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수강연기 신청 등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학원비 환급에 대해서 지연할 경우에 중도해지 시점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분쟁에 대비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학원 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확인 받은 서류(계약서, 수강증)를 받도록 한다. 특히 수강기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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