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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경제 미치는 영향] 서민층 부담 늘어나 역진세 논란 전망

지방세 200억 감소…소비자물가 0.6%p 인상 예상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 추진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 담뱃값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야당은 ‘서민 호주머니 털기’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예상된다.

 

△소비자물가 0.6%p 인상 효과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로 2000원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에도 상당 부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0.62% 포인트의 소비자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때 주요 생필품의 가격을 가중치 형태로 입력해 결과를 산출한다. 담배는 전체 1000점 중 7.7점의 가중치를 적용받는 주요 품목 중 하나다.

 

그러나 역사상 초유의 저물가 국면이라는 점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2조8000억원 증세 효과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2조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담배의 가격 탄력도 0.425를 적용하면 담뱃값 2000원 인상이 담배 소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격 인상 폭이 크므로 세수는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담배 1갑(2500원짜리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 (1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등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부가세를 433원으로 설정,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 신규 부과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 연합 등 국가는 흡연 억제 차원에서 담배에 대해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는 2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담배소비세가 연간 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로 지방교육세가 1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우회증세 논란

 

담뱃값 인상은 세금 부담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민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 역진세 논란이 발생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때문이라면 세금 인상보다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에 맞게 금연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간 약 2조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정책에 활용되는 규모는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담배 관련 세금의 99% 정도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쓰인다는 의미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인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서민 증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면서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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