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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신고 접수하며, 유선상담 때 신고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로 하면 된다. 신고인은 내부종사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 구분하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내부종사자 최고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이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신고건 처리위원회에서 확인방법을 결정하고,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지급)’에 따라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청구 환수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30일 이내 지급한다.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문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처분관할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nhi 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참고로, 단순질의나 민원신청, 진정 등은 ‘사이버민원’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상담문의 / 민원상담(개인정보 동의 후) 등록 후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만 확인하며 회원가입(로그인)이 필요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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