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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물건 구매 때 환불 피해 주의

강모(전주시·20·여)씨는 2014년 8월경 SNS에서 향수를 구매신청하고 19만 8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차일피일 배송이 지연되어 2개월이 경과되었고 결국 10월 달에 환불을 약속받았으나, 환불 약속마저 지연되고 있다.

 

SNS는 소통과 공유가 활방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이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는 새로운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SNS상에서의 상품판매 행위는 개인간 거래로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후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의 철회 및 환불 등에 따른 조치를 받을수 없으나 정상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모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인지를 가장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SNS 상품 판매 페이지내 사업자 신고 여부 및 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을 게시해야하며, 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 등록사업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배송 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품질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히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간혹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 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제품 공급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 요구 등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 결제로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지연 및 계약 불이행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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