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얌체 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동일한 수법으로 전북에서 블랙박스 무료상술 피해소비자만 19명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피해는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하여 장착한 후 선납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는 ‘선납식 통화권 지급’ 상술이었다.
그 외에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상술, 결제된 블랙박스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 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결제금액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상술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소비자는 차량에 관심이 많은 남자소비자에 집중되고, 전화권유와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소비자는 절대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장착 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기억하고 방문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를 통해 무료로 준다는 상술에 속지 않아야 한다. 간혹 영업사원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업체에서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만족스러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방문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서에 전화번호(특히 휴대폰 번호), 상호만 있는 판매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연락 두절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계약조건, 청약철회 조건, 계약금액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등의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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